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에 한해 2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조속히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공항에 대한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는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993년 11월 처음으로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얻은 한국공항은 지방공기업만 해당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공항은 2000년이 아닌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에 따라 2년 마다 연장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단서조항에는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존에 한국공항이 얻은 허가는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미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하며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법한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는 법률 자문까지 받기도 했으나 결국 사안을 덮는 것으로 결정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도와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이 정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당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도는 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24일까지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1년 11월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데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이용량은 매년 3만6000㎥(제품용수 2528㎥·공정용수 472㎥)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른 이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간 약 2억5800만원이다.

지난 9월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사전 심사한 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해당 동의안은 상임위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15일부터 32일간 진행되는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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