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경마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54)와 이모씨(55)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0)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23일 사무실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 도박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해 10월20일까지 각각 3억1590만원, 1억1350만원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같은해 3월20일 같은 방법으로 10월25일까지 불법경마에 1억5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도박에 사용한 돈이 작지 않고 일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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