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정민구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0월31일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관급공사 수주 기회 확대를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계약대상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해 점검해야 한다.

계약대상자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임금지급서약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잦은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 등 악조건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며 “민간부문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도지사의 책무 또는 권고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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