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타고 440㎞ 밀입국…모집책 등 중국인 4명 2심도 실형
지난해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9일 A 씨 등 중국인 4명의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모집책인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들 4명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