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제9시험장(제주사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른 한 여학생은 3교시 영어영역 시험 시작 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LCD 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제7시험장(신성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한 여학생의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 2개 선택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풀었다가 적발됐다.
향후 조사 결과 해당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두 수험생의 이번 수능은 무효 처리된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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