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년 2월까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78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20일까지인 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 두 달 가량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1·2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공유재산 관리 분야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다.

특위는 추가 증인 신문을 비롯해 해외 유사 사례 비교 연구, 내·외부 전문가 최종 워크숍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가운데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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