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1월 제주시내에서 수억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해 구속된 일당 일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또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박꾼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혐의도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박장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와 공범으로 딜러 역할을 한 B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곳에서 도박을 한 C씨(42)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총책 서모씨(38)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11월14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에서 도박 테이블 등을 갖춰놓고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오전 0시5분쯤 현장을 급습해 A씨를 포함한 22명을 검거하고 판돈 2700만원과 칩 8000여 개, 카드 132상자를 압수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C씨는 자신을 고소했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신분을 속였다.

C씨는 2017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개통 수수료를 받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C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이번 사건에서 같은 혐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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