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존폐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가 누가 총대를 멜지 눈치싸움을 벌이면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직접 교육의원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30일자로 폐지됐다.

다만 제주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뒤 네 번의 교육의원 선거 모두 퇴임 교장 중심의 '깜깜이 선거', '묻지마식 투표'로 치러졌고, 특히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이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교원·교육공무원) 5년 이상' 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 당사자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제주 교육자치 완성해 보자고 몇 번이나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는 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무시·거부하는 것이다. 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완전히 분리·독립돼야 한다"며 "또 피선거권 제한, 깜깜이 선거,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는 교육의원 선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누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냐. 도교육청이 나선다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나오고, 도의회가 나선다면 정치적 결말이 나올 수 있다"며 원 지사에게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원 지사도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원제를 바꾸려면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차피 도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교육계 또는 도의회에서 합의까진 아니더라도 공감대는 형성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완곡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부 의원은 "잘못된 걸 개선하자는 데 왜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러다 선거철 또다시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거론된다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