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 제주시 월정사 지붕 보수공사를 맡았던 현장소장 A씨(48)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2시26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월정사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 중 안전관리에 소홀해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월정사 지붕 일부가 무너지면서 6m 높이의 철제구조물인 비계를 덮쳤다.
이로 인해 지붕과 구조물 등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이모씨(54) 등 4명이 가슴과 골반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산업안전공단은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노후된 사찰의 기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같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수공사 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사현장 관리책임자를 검찰로 넘겼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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