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천연기념물 '홍조단괴' 인근 건축행위 규제 완화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된다.제주도는 30일까지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주민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의견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홍조류는 생리적으로 생체내에 축적되는 탄산칼슘이 나중에 단단하게 굳어져서 돌처럼 형성되는데 이것을 '홍조단괴'(紅藻團塊)라고 부른다.우도 홍조단괴와 해빈은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자연유산의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