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2875명 주식계좌 전수조사 첫 실시
제주시는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875명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 보유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체납자가 주식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조사 대상은 일반 체납 대상자 1690명,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 등으로 강제징수 절차가 잠정 종료된 정리보류 대상자 1185명이다. 현재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