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에게 정확한 지진붕괴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내 건축물의 내진성 확보비율이 30%대에 그친데 따른 조치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건축물 17만8192동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은 6만774동이다. 하지만 9월말 기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33.7%인 2만485동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건축물의 지진(붕괴)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완료에 앞서 건축허가 담당자와 건축위원회 구조위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에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시연회를 연다.

이 시스템은 도민들 스스로 자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여부와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물 지진위험도가 높은 경우 상세 진단권고, 보강공법 사례 및 비용 등을 알 수 있다.

도는 시연회에서 제기된 시스템 미비점과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 내년 1월 중 도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스스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점검해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 가능해져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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