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4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23일부터 5월8일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여성 15명을 제주 시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한 혐의다.

A씨는 지난 5월 유사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주점을 이전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불법체류자를 계속 고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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