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태료만 1억…제주시, 불법 현수막 정비 구슬땀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광고물 총 118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1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광고물은 정당 현수막과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 헬스장·학원 등을 알리는 내용이다.현재 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표시 방법, 설치 기간, 설치 수량·위치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상업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설치했거나, 도로변과 교차로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