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에 위치한 씨제이대한통운 ㈜클럽나인브릿지(이하 ㈜클럽나인브릿지) 제주 골프장에 온천개발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홈페이지에 '나인브릿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했다.

㈜클럽나인브릿지는 2017년 나인브릿지 부지 안에서 굴착하던 중 용출 온도 33도의 온천을 발견했다.

㈜클럽나인브릿지측은 지하 950m 지점에서 1일 380㎥의 온천수를 뽑아 실외수영장과 클럽하우스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굴착해 뽑아 낸 물의 온도가 25도 이상일 경우 온천수, 이하일 경우 지하수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지하수 자원인 온천을 보호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3만㎡ 이상은 온천원 보호지구로, 3만㎡ 미만은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클럽나인브릿지가 추진하는 온천개발 면적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 18번지 일대 온천지역 2만8145㎡와 온천수 관로 1315㎡를 포함해 총 2만9460㎡로 온천공 보호구역에 속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공사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비산먼지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 장비운영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환경상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살수 시행, 차량속도 제한 등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온천개발 관련 공람은 오는 12월30일까지 안덕면사무소와 광평리 복지회관,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2월13일 오후 2시 광평리복지회관에서 열린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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