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시설공단이 3전4기에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오후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7월과 9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제주시 노형동 갑·더불어민주당)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안건을 회부하지 않으면서 이미 두 차례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상임위마저도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인력 수급 방안과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심사 보류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가 다음 회기이자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경우 연내 설립은 물건너가게 된다.

이 조례안은 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목적, 정관, 임·직원, 사업,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 시설공단은 교통본부‧환경하수본부‧경영지원실 체제로, 임원 3명·2급 2명·3급 10명·4급 36명·5급 70명·6급 77명·7급 59명·무기직 592명·기간제 근로자 233명 총 1082명 규모로 구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우선 감축인원은 일반직 150명·공무직 277명 총 387명이다. 도는 일반직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공무직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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