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0일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 방식의 변경이 꼽힌다.
기존에는 해상운송비를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조례 개정 후에는 생산·유통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해 지원절차가 보다 명확해졌다.
한편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행정시 예산을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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