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5조8229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법령·조례 위반을 문제삼으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해 주목된다.

2일 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Δ재정안정화기금 Δ지역농어촌진흥기금 Δ재해구호기금 Δ주차장특별회계 등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모자라게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5%에 해당하는 63억9700만원이 적립돼야 하는데 현재 편성액은 0원이다. 이는 법령 위반으로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3억6270만원)만 편성됐는데 이 역시 지방재정법 위반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의 1%인 497억원 이상이 편성돼야 함에도 현재 440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경제 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전화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는데 도는 내년 조성액(3952억원)의 70%(2780억원)를 사업비로 편성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해당 문제들을 중심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송영훈 도의회 예산특위 위원장은 "재정 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만을 가중시킨 최악의 예산 편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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