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약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 지사는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Δ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Δ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Δ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Δ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 35개 제도개선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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