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놓고 행안부-제주도 '엇박자'(종합)
물동량 확보와 손실보전금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제주~중국 칭다오 정기 직항로가 정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실천본부에 따르면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이 행안부 투자 심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