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50배' 투약 알고도 숨긴 간호사들, 선고유예→징역형
적정량의 50배에 달하는 약물 투약으로 사망한 고(故) 강유림 양 사건의 간호사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간호사 A 씨와 B 씨에게 선고유예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함께 기소된 C 씨는 벌금 500만원, D 씨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