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공보관과 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강모씨(55)와 비서관 고모씨(42)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캠프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같은해 5월25일 제보를 토대로 논평을 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가 경선 직후인 4월15일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골프장에서 공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경찰은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문대림 후보가 골프장에 드나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제보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제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이 아니라면 모를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강씨 등이 문 후보의 골프장 출입을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 후보가 골프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문 후보가 골프장에 가지 않았다는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골프장에 설치된 여러 곳의 CCTV 중 1곳만 확인했고 그마저도 화질이 떨어져 내방객의 얼굴을 구분하기 힘든데도 문 후보의 출입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와 관련한 행위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문대림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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