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임금·퇴직금 체불' 제주 일간지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수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기 관련 기업과 일간지 회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수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2억20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미지급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