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공사에 소화전 물 끌어다 쓴 '얌체' 건설업체 검찰행
하수관로 공사에 공공소화전 물을 끌어다 쓴 얌체 건설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제주 소재 건설업체인 A 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소방에 따르면 A 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도로변에서 공공소화전에 있던 약 2톤의 물을 몰래 빼내 차량에 옮겨 싣는 방식으로 공공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훔친 물은 A 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던 하수관로 준설 공사 용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