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길거리서 27㎝ 흉기 들고 소리친 중국인, 2심도 실형
제주 서귀포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중국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의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다.A 씨는 또 2019년 12월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