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청렴도에서 광주광역시와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3등급에서 2계단 하락한 것이다.

특히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와 전문가·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고개평가'에서 각각 전년보다 2계단 떨어진 5등급을 받았다.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지만, 전년보다 3계단 하락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청렴도는 2016년 3등급에서 2017년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다시 3등급으로 하락했다.

올해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는 2017년 7월 터진 제주소방장비 납품비리가 이번 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제주소방본부 소방관들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방장비 납품업자와 짜고 장비를 산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40회에 걸쳐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빼돌렸다.

소방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소방관만 1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빼돌린 예산을 회식비나 행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7년 7월 이들 중 8명을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심에서 이들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소방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2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고, 도는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청렴도평가 조사기간이던 지난 10월 전·현직 공무원이 하수도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것도 종합청렴도 하락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제주도정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외부고객(민원인 653명), 내부고객(공직자 205명), 정책고객(지역주민, 출입기자, 업무관계자 등 429명) 등 모두 1287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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