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영세 양돈장 타 업종 전환 유도
제주시는 노약자 및 소규모 영세농을 대상으로 양돈장 폐업을 유도해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우도면과 한경면 등에 있는 양돈장 3곳을 철거해 농업용 창고와 공공버스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양돈장 폐업지원은 현장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정해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대상농가는 돼지를 모두 출하해 농장 내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하고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김은주 시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가축 방역 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고령의 영세농가가 운영하는 양돈장을 대상으로 폐업을 유도해 참여농가와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농촌관광휴양시설 214곳 안전점검
제주시는 농촌관광휴양시설 214곳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휴양시설이 대상이다. 관광농원 14곳은 전수점검, 농어촌민박 200곳은 표본점검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관리체계, 화재안전관리, 안전사고,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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