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새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10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도와 도의회 사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새해 예산안은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요구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방안 연구조사' 비용 3억원이다.

특위의 핵심 활동인 해당 연구조사는 찬·반 양측의 승복을 전제로 제2공항 관련 갈등 현상을 분석해 숙의형 공론화, 주민투표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지난달 15일 특위 구성 직후 2020년도 도 예산안에 해당 연구조사비 3억원을 반영시키기 위해 조례에 따라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으나 지난 1일과 6일, 9일 세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 '재검토'로 결론이 났다.

재검토의 경우 추가 보완 없이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결 결정과 다름 없다.

그동안 도 학술용역심의위 회의에서는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용역안의 내용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위는 즉각 반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의에서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원희룡 지사의 입김에 좌우돼 정치·정무적 판단에 따른 편향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내·외 1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원 지사 개인의 몽니로 그 사용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특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본계획을 고시하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도 학술용역심의위 재검토 절차를 밟지 않고 내년 도의회 사무관리비를 증액시켜 연구조사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집행부인 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2020년도 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가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도를 압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도 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서에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 전액(3억2434만원)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위 관계자는 "도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중단해야 한다"며 "원 지사 역시 특위의 활동이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