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절도행각을 반복하며 옥살이를 거듭한 50대가 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0시40분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24만5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다.

한달 뒤인 11월 4일엔 병원 간호사실과 차량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가 같은해 12월2일까지 석달간 저지른 절도만 13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절도 인생은 37년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징역형만 11번이다. 이 가운데 9번은 실형이다.

2015년 12월22일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18일 출소한 뒤 얼마 안돼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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