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하급 직원에 욕설과 폭언을 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부에게 경징계 처분을 JDC 인사위원회에 요구됐다.

JDC 감사실은 지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4급 직원인 A씨는 협업을 하는 다른 부서 직원 B씨(6급)와 C씨(6급)에게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지난 8월 청렴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사장‧상임감사‧노조위원장 주도로 3개의 익명 SNS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B씨 등은 이 곳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JDC 감사실은 특정감사에 들어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JDC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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