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평소 호감이 있는 60대 여성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7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4)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제주시 삼도2동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B씨(62·여)의 차량에 주사기로 농약을 넣은 물병을 놓고 가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다행히 차량에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물병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물병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B씨가 C씨(59)와 연인사이가 된 뒤 자신을 피하면서 따돌린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에는 제주시 한 전통시장 여러 기둥에 B씨와 C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10월12일에는 C씨 차량 유리창에 "B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신상에 안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쪽을 붙여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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