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0년부터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업체 대부분이 교통량 감축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1월말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업체는 2022곳, 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59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하기, 유료주차장 등의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149곳으로 전체의 7.3%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약 93%에 달하는 업체들이 교통량 감축 노력보다는 부담금 내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업체들이 부담금보다 교통량 감축에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더 크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건물주와 입주업체의 입장이 다르거나 유료주차장 시설 비용 등이 그렇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업체측에서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이행 여부를 따져 부과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부제 운행, 자전거 이용,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등을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교통감축 업체 비율이 4~6%인 것과 비교해 제주시는 그보다 높은 편"이라며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보다는 질적으로 실제 업체들이 교통량을 감축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시설물의 교통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초조사와 교통량 감축 계획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연면적 3000㎡ 이하 시설물에는 1㎡당 250원, 3000~3만㎡은 1200원(2020년 이후 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800원(2020년 이후 2000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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