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2일 제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 교내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자 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다.

또 같은해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제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소속 대학에서 해임돼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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