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 교내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자 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다.
또 같은해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제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소속 대학에서 해임돼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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