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에서 1.8톤에 달하는 어린 참조기를 불법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시 애월항에서 근해 안강망 어선 A호(26톤·전남선적)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타지역의 대형 어선들이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어획물을 하역한다는 제보를 접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어선 A호는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포획한 참조기 1.907톤을 배에 싣고 있었다. 이 가운데 크기 15㎝ 이하의 어린 참조기만 1.8톤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A호의 선장 B씨(5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전체 어획물 가운데 20% 이상이 불법 포획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 성수기 동안 추자도와 비양도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타지역 대형 어선들의 불법 포획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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