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전국 도매시장에 상품으로 출하됐던 2L과(횡경 67㎜ 이상, 79㎜ 미만)에 이어 '당도 10브릭스' 이상 극소과(횡경 45㎜ 이상, 49㎜ 미만)를 시장에서 격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횡경 45㎜ 이상, 49㎜ 미만의 극소과 3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총 사업비는 54억원(㎏당 180원)이며 사업기간은 19일부터 내년 설 명절까지다.

도는 극소과를 가공용으로 처리할 경우, 가공용의 수매 적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농가가 자가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장격리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상품규격인 2L과(횡경 67㎜ 이상, 71㎜ 미만) 2만톤을 60억원(㎏당 300원)을 투입해 수매, 가공용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도는 이처럼 2L과와 극소과(횡경 45㎜ 이상, 49㎜ 미만) 5만톤으로 도매시장에서 격리함에 따라 감귤가격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노지감귤 일일출하량이 줄었지만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전년보다 20% 가량 떨어진 5㎏당 5000원 수준에 그치면서 2L과와 극소과 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의 크기 기준 상품 규격은 49㎜ 이상, 71㎜ 미만으로 크기에 따라 2S, S, M, L, 2L로 구분된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10브릭스 이상인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출하가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올해산의 경우 감귤소비 부진과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돼 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 9월 회의를 열고 2L과 이상은 가공용으로 처리하고, 극소과는 상품으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