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소(小)수력발전 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주민들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 소수력발전 중소기업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소수력발전은 육상 양식장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발전 설비다. 현행 규정상 발전설비 1개 당 전기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물인터넷 활용 안전관리 방법과 전기안전관리사 선임기준 개선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 의료장비 설치 요건(병상 200개 이상)을 도서지역에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진행 중인 특수의료장비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제조 분야 창업기업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을 개선하는 방법 등도 건의했다.

국조실은 간담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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