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손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월 최대 60만원 지원
제주도는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2명은 45만 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