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54만6626명으로 산정돼 12분1인 4만5553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4만5278명이며 10분의 1인 5만452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2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54만5276명이며, 200분의 1인 2727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 총수 산정기준은 공통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를 포함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이 각기 다르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지만,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자격도 주민소환투표 자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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