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내부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근절규정)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갑질 사례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주도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 등과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또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체계화한다.

제주도는 '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함께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활동 결과 22건의 갑질 사례를 적발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도는 사적 용무 지시, 폭언, 모욕적인 막말, 인격 무시,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망신 주기, 지나친 사생활 간섭 등의 여러 갑질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도는 현행 법률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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