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양경찰이 장난감 총을 들고 시민을 위협해 입건됐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해경인 A씨(47)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마트 앞에서 장난감 총으로 지나가는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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