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 신청비 '1인당 5만원' 지원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12월19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채무조정 신청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단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할 경우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도민들의 금융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