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해경인 A씨(47)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마트 앞에서 장난감 총으로 지나가는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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