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내 '미등록 이륜차·PM' 운행 막는다…한 달간 5개 기관 합동 단속
제주도가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제주도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우도면 일대에서 불법 이동수단 운행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