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까지 설 명절 체불임금 발생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의 체불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단속기간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과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행정에서 발주한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와 납품 대금 등이 설 명절 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도 이뤄진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최근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접수된 현장과 전년 체불사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하도급대금) 등의 적정지급(시기 및 방법)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을 살핀다.

도는 체불발생 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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