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이관…필수과 전임교원 4년간 460여명 확충
오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권역 내 중증 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돼 온 소관부처 이관은 21년 만에 현실화했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