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경희 제주도 부교육감은 1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이미 2014년부터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이 진행해 왔던 사립 유치원 투명화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교육감은 "유치원 3법을 기반으로 도내 사립 유치원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할 것"이라며 "교육의 동반자인 사립 유치원과 함께 유아 공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