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와 동부지역을 잇는 500억원대 도로 공사가 부실시공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비위로 얼룩진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59)와 현직 공무원 B씨(49)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건설업자 C씨(52)와 감리원 D씨(58)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구간 3.8km) 건설 업무를 맡았다.

2008년 착공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총연장 26.3㎞(4차로)에 4129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도로에서 문제가 불거진 아라~회천 구간은 2013년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 개통됐다. 사업비는 496억5100만원이다.

이들은 D씨와 공모해 2015년 2월 해당 도로공사 비용 가운데 국고보조금 8억원을 같은달 28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된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부풀려 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같은해 6월24일 해당 도로가 애초 설계도대로 준공되지 않았고 공무원이 준공검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2017년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돼 관피아 논란이 불거진 하천비리 사건에도 가담해 2018년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5년 품질시험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건설자재를 사용한 혐의다. C씨는 일부 도로 구간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범행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고 불량 자재로 도로를 시공하면 교통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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