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논란이 됐던 풍선날리기가 제주에서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도내 각 소속 기관과 도교육청 등에 축제와 행사시 풍선날리기를 전면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열린 새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해 논란이 됐다.

풍선 날리기는 조류 및 해양생물의 생존권 위협, 쓰레기 발생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증가 등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류는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섭취할 경우 풍선이 위장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는 물론 배우 윤세아가 SNS에 풍선날리기를 비판하는 내용을 공유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에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 이전에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관내 시군과 기관에 풍선날리기 금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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