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유존지역을 알고도 허가없이 개발한 건설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5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 자연녹지지역 9986㎡를 허가없이 개발하려고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2016년 8월 해당 지역이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된 문화재유존지역임을 알고도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장문화재는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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