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넘겨진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사건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재차 사실로 확인됐지만 정작 유출 경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A씨(65·여)씨와 B씨(50·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민주당 전 도의원, B씨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이들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당비 납부 여부까지 담긴 당원명부를 빼돌려 제주 도의원 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31일쯤 B씨에게 부탁해 "도의원 경선운동을 하려면 당원명부가 필요한데 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부탁을 받은 B씨는 민주당 도당 당원 총 7만2905명의 명부를 A씨에게 보냈다.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지만 지역정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도의원 경선이 아니라 본선만큼이나 팽팽했던 국회 3선 출신 김우남 전 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문대림(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후보의 도지사 후보 경선이었다.

김 전 의원측은 경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측이 민주당 도당 소속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이 도당 당원에게만 예비공보물을 보낸 것은 당원 명부 유출없이는 불가능하는 것이다.

이에 문 후보측은 여러 선거 과정에서 수집한 민주당 선호 유권자와 당원 데이터를 근거로 공보물을 보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선에 패배한 김 전 의원은 7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당원명부가 유출된 불공정 경선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원 41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과 검찰이 도당 당사와 문 후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A씨와 B씨의 범행을 밝혀냈지만 정작 도지사 경선에 유출된 당원명부가 사용됐는지는 확인 못했다.

특히 B씨는 당원명부 입수 경로를 묵비권을 행사해 입을 다물었다.

1심까지 마무리된 이 사건은 최근 야당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역정가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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