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도내 중소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도내 소재한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모든 중소기업이 별도 가입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기존에는 사업공모 및 참여기업 선정·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일부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내 소재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의 모든 기업은 수출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한도는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은 10만 달러,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는 5만 달러다.

수출실적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기업은 별도의 단기 수출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수출기업이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도내 소재 약 250여개의 수출기업이 자동으로 수출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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