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예비후보자 상당수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시 갑·제주시 을·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자 21명 가운데 범죄경력이 있는 예비후보는 모두 7명이다. 3명 중 1명꼴로 전과자인 셈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예비후보 9명 가운데 4명이 전과자다.

더불어민주당 A 예비후보는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자유한국당 B 예비후보는 2008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무소속 C 예비후보는 2002년 사문서 위조죄·위조 사문서 행사죄·공인회계사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 20011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예비후보 7명 중 2명이 각각 전과 5범, 전과 7범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D 예비후보는 도로 위의 무법자다. 2004년 음주 운전죄, 2004년 음주 운전죄·무면허 운전죄, 2011년 음주 운전죄·무면허 운전죄, 2013년 음주 운전죄·무면허 운전죄, 2015년 무면허 운전죄로 잇따라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다.

한나라당 E 예비후보는 1995년과 1996년, 2000년, 2006년에 각각 노조법 위반죄·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2005년에는 국토계획법 위반죄, 2007년에는 주거침입죄·절도죄로도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8년에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예비후보 4명 중 1명이 전과자다.

국가혁명배당금당 F 예비후보는 1999년 도시계획법 위반죄,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2008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전과도 만만찮다.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에서는 예비후보 5명 중 3명에게 범죄전력이 있다.

무소속 G 예비후보의 경우 전과 9범이다.

1989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1997년 상해죄, 2000년 도박방조죄,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다 2003년에는 폭처법 위반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또다시 상해·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예비후보는 2007년 1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같은 죄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2년에는 게임법 위반죄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H 예비후보는 1999년 문화재보호법·산림법·자연공원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무소속 I 예비후보는 2010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J 예비후보는 2012년 음주운전죄, 2013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K 예비후보는 1995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