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대다.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한다. 또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은 28일부터 2월28일까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3월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이다.

또 조기폐차 보조사업자 가운데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만4978대며, 확인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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