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2년간 매달 20만원씩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19~34세 무주택자다.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이 1억2200만 원 이하여 하고, 원가구(청년가구+부모)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자산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존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