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3363건을 접수해 6023필지 531만4311㎡를 찾아줬다.

접수건수는 2018년 3062건보다 301건 늘었다.

제주도가 지난 2년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준 땅은 1233만8496㎡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야한다.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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