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되자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무사증 제도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도청 회의실에서 우한폐렴 대응을 위한 전문가 및 전부서 합동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제주도는 이 회의에서 '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향후 대응계획 중 하나로 출입국 제한조치 즉, 무사증 제도 중단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과거 '예멘난민 사태'나 '중국인 불법체류자 범죄 증가' 등으로 무사증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단 또는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무사증 제도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 및 한 달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시행한 제도다.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비자 없이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30일을 넘길 경우 제주특별법 위반이 된다.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99%가량이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중국의 춘절 연휴기간인 지난 24~27일 8890여명의 중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당초 2만5000명이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우한폐렴이 확산되면서 제주방문이 잇따라 취소됐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면 중국인들의 제주방문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우한폐렴 사태가 향후 더 심각해질 경우 정부의 대응 상황에 따라 법무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제도적인 검토를 진행한 것이지 현 단계에서 거론할 수준은 아니다"며 "이미 중국 정부에서 단체여행과 에어텔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앞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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